Last Updated on 2025-04-05 by BallPen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전에 꼭 이 글을 읽어보세요.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의 딸이 많은 마음 고생을 했어요. 이 글은 그 지인의 딸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느낀점을 후기로 적은 거에요.
아마도 이 글을 보는 분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아마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잠시만 시간내셔서 신고하기 전에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용노동청 신고가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는게 좋을지 다시 한번 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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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 발생
폭행, 폭언, 모욕, 따돌림, 강요, 부당지시 등의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의 사용자, 즉 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만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회사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고용노동청으로 회신해야 해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여 괴롭힘 인정 여부를 피해자에게 알려 줍니다.
고용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회사의 사장에게 직접 신고했다면 사장은 사내 조사를 거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후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사장에게 신고하기 보다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선호해요. 왜냐면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면 공정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열심히 정리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거에요. 지인의 딸도 그랬어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써주었거든요.
지금부터는 편의를 위해 1인칭 시점, 즉 피해자 시점으로 작성할게요.
2. 고용노동청 신고
2-1.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수했더니 3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 근로감독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언제 고용노동청으로 와서 출석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 봅니다.
이 날은 제가 안 되고 다른 날은 근로감독관이 안 되고…어쨌든 둘 사이에 공통으로 가능한 날짜를 잡아보았더니 한 달 후가 잡혀요.
당장 괴롭힘 가해자를 벌 받게 하고 싶은데 한 달 후라니… 마음은 급하지만 출석 조사라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2. 출석 조사
약 한 달 후 약속한 시간에 고용노동청에 갔어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책상 앞에 있는 철제 의자에 앉았죠.
이때 저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가해자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근로감독관이 막 조사하고 그럴줄 알았는데요. 막상 그게 아니었어요.
정식 명칭은 출석 조사지만 쉽게 말해 이제 신고 접수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청에서 회사로 공문을 보내 조사를 하라고 할 건데 공문에 어떤 내용을 써주면 되느냐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엇을 조사하면 될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된 내용을 근로감독관이 읽어주고, 이 항목들을 회사로 보낼 것이며, 회사에서 조사를 한 후 결과가 오면 이야기 하자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후 실제 사건 접수는 한 달이 지난 오늘에야 이뤄진 꼴이에요. 오늘 조사 받을 때 가해자의 모든 잘못을 근로감독관에게 일러바치겠다고 다짐했는데 허탈해요.
지난 한달 동안에도 가해자가 나를 괴롭여 못살겠고 회사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조사가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시작이랍니다. 아무튼 회사로 조사하라고 내려보낸다니 철저한 조사를 기대해 볼거에요.
아마 가해자가 회사에서 조사를 받다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며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고용노동청 신고 단계에서 겪은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과 출석조사를 마쳐야 사건이 정식 접수된 것이다. 근로감독관 만날 때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 근로감독관은 제출한 신고서를 생각보다 자세히 보지 않으며, 내 사건에 큰 관심도 없다. 처리해야 할 하나의 업무일 뿐이다.
- 피해자는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해주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신고 사항을 조사하라고 통보할 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 회사에서 괴롭힘이 심각하게 발생해 근로감독관에게 급히 신고 전화해도 당장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3. 회사내 사실관계 조사
3-1. 합법적 보복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몇 일이 지났어요. 내가 신고한 내용들이 고용노동청에서 회사로 전달되었을 테니 이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내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요.
간혹 가해자가 회사 임원과 사장을 만나고 그러는 게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서 수군수군 대는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한달이 지났어요. 이상하다 싶어 고용노동부 조회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회사에서 조사 연기를 신청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더 벌었더라구요.
회사는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냈어요. 나만 답답해요. 가해자는 예전보다 오히려 고개 더 빳빳히 들고 간접적 괴롭힘이 심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때쯤이에요.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면서 저는 본사와 떨어진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저의 종전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정기 업무 조율이 이루어진 것 뿐이며 힘들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근로장소가 저의 집에서 더 가까워지도록 회사가 직원을 배려한 것이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보복한다는 말만 안할 뿐이지 모든 불이익을 줍니다. 회사 전체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애요.
3-2. 사내 조사 종료
또 몇 일이 지났어요. 도대체 사내 조사는 언제쯤 시작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조사가 시작되어야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당한 불이익을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말이죠.
다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근로감독관에게 급히 연락을 해봤어요. 회사가 조사를 안한다고 말을 했더니,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이미 조사가 끝나서 자기한테 결과 공문이 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결과 공문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정상인건가요? 어떻게 피해자에게 한번도 사실관계를 묻지 않고 사내 조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웃음 밖에 안나와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겪은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피해자는 모든 정보에서 차단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로 보낸 공문의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회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결과 공문도 볼 수 없다.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는다. 정보가 차단되니 대항하기 힘들다.
- 회사는 합법적 보복이 가능하다. 나에게는 보복이 분명한데 법적으로는 보복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결정은 사장과 그 측근이 한다.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조사 방식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가해자와 사장이 가까운 사이라면 조사 결과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 근로감독관이 적극 나서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생각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4. 사건 종결과 후유증
4-1. 사건 처리 결과 통보 및 종결
이제 저의 최종 결과가 궁금하시죠? 저는 근로감독관이 부당한 회사의 처사에 분개해서 재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렸는데요.
몇 일 후에 등기우편이 하나 집으로 옵니다. 봉투를 보니 고용노동청에서 보낸거에요. 얼른 열어봤더니 사건 처리 결과 공문이 들어 있어요.
처리 결과에 ‘행정종결-위반사항 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만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사업장 측의 괴롭힘 조사와 조치도 불합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제가 졌어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을 분명히 당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고용노동청으로 보낸 공문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사내 조사도 합리적이라는 것일까요?
4-2. 정신과 치료
이 글을 작성하면서 제가 당한 괴롭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가해자는 멀쩡히 본사에서 일하고 피해자는 쫒겨나요. 가해자는 사장과 즐겁게 식사하고 저는 우울하게 혼자 술 마셔요. 가해자는 기쁘겠지만 저는 슬퍼요.
저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사업장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잠도 잘 못자요.
결국 다른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와 같이 저도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고 약을 먹게 돼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겪은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저처럼 직장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설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사건 종결 공문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사내 조사위원회에서는 저를 부르지도 않았고 근로감독관은 처음 출석요구 때 한번 만나고 끝났으니까요.
- 이쯤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고갈상태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그리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요. 만약 인정된다면 개인적 위안이 있을 수 있겠고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가해자가 크게 징계를 받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다시 또 피해자만 아픕니다.
5. 고용노동청 신고가 최선일까요?
이제 이 글의 결론을 도출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겪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후기가 일반적이라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최악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물론 올바르게 조사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사장과 친밀한 사람이 가해자이거나 심지어 사장이 가해자라면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 경우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었을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매뉴얼’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을 통감하게 되요.
![[그림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https://ballpen.blog/wp-content/uploads/2025/04/Screenshot-2025-04-02-at-9.34.19-PM-1024x459.jpg)
그렇다면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5-1. 증거 보강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거에요.
우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료가 다소 들더라도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현재 피해 상황을 말하고 증거자료 수집하는 요령을 배워 오세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명확히, 많이 수집하세요.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모욕죄, 상해죄 등의 형사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세요.
그래야 가해자가 정신 차립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처음에는 가해자가 긴장할 수 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사장과 친하면 모든게 가해자 편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로 기반으로 사건을 조사해요.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합리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면 회사편을 들어주는 고용노동청과는 달라요. 증거만 확실히 수집해서 고소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어요.
또 회사 사장이 개입할 여지도 없으니 마음이 더 편할거에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기회도 보장됩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권도 강력하고 수사 기법도 훨씬 전문적이에요. 필요하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언제든지 제출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사건 처리가 명확하고 손해를 메꿀 방법도 다양해요.
5-2. 경찰신고가 다른 기관 신고보다 우선하는게 좋아요.
누군가는 직장내 괴롭힘을 꼭 인정 받고 싶으니 경찰고소와 함께, 고용노동청 신고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신고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여러 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쉽지 않고 엄청 피로해요. 했던 말 다시 또 해야 하고 증거자료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 경찰 수사받는 것도 힘든데 일일히 대응하는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찰수사 보다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관의 조사가 먼저 끝나게 되는데, 자칫 경찰 수사에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 기관은 조사과정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제출내용을 피해자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허위와 과장을 섞어 합리적 조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회사가 제출하면 그 기관들은 그 사실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 제출자료의 내용을 모르니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반박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어요.
결국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 외 기관의 결론에서 폭행이 없었고, 성추행도 없었으며, 모욕도 없었다라며 결론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가해자는 그 결과를 당연히 경찰에 제출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도 당했고 회사의 조사도 불합리했으며, 해당 기관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경찰에 설명해야되고, 물론 지금 내가 신고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 아님도 당연히 입증해야 할거에요.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이상의 부담이 생겨나요.
멘탈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저에게 발생한다면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소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할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경찰 외 다른 기관들의 신고는 경찰수사가 끝나 검찰로 가해자가 송치된다면 그때 할 거에요. 만약 그때 신고하는게 귀찮다면 안 할수도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들은 신고해서 얻는 큰 이득이 별로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나 경찰에 신고하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thought on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 : 최악의 사례”